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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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오후 11시 8분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모(66·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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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오후 11시 8분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모(66·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끝에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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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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