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4일 남중국해서 해·공군 순찰…분쟁지역화 시도 통제"

정성조 2024. 1. 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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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3∼4일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에서 해군·공군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3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1월 3∼4일 남부전구는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남해(남중국해) 해역에서 정례 순항(순찰)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거나 필리핀 등과 합동 해양 순찰을 벌이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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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핀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군이 3∼4일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에서 해군·공군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3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1월 3∼4일 남부전구는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남해(남중국해) 해역에서 정례 순항(순찰)을 한다"고 발표했다.

남부전구는 "전구 부대는 항상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권·안보와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한다"며 "남중국해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 지역을 만드는 어떠한 군사 활동도 모두 통제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중국해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데다 중동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지역으로 가는 유조선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구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군사 기지화도 '진행형'이다.

남중국해 약 90%가 영해라는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거나 필리핀 등과 합동 해양 순찰을 벌이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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