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337억 보상해야”

이민준 기자 2024. 1. 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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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 사업자에게 노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37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분당선 열차가 판교역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고 있다./조선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337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05년 전철을 설계·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협약을 국토교통부와 맺었다. 그러면서 ‘개통 후 5년간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한 요금을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개통 이후 5년째인 2016년 정부에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간 무임승차 비율을 5%로 봤지만 실제로는 16.4%에 달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듬해 7월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전철 중 노인 운임을 유료화한 사례가 없다”며 논의를 미뤘고,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2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협약이 정한 무임승차 등에 대한 재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재협의 요청에 매번 여론 수렴,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약 7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민간사업자는 손실을 피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손실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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