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주연으로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으나 성폭행 논란으로 하차하게 됐다. 드라마는 16회로 조기 종영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측에 출연료 전액,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가 함께 약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남편과 결혼해줘' 투혼 빛난 박민영... 재기 성공할까
- 17세에 엄마 된 신여진 "임신 6개월 때 남친이 편지 남기고 증발"
- "내가 스스로"...정대세, 명서현과 이혼 앞두고 눈물 ('이혼할 결심')
- 제니, 직접 밝힌 1인 기획사 설립 이유...이효리 러브콜까지
- 이승연 친부 "53년 전 떠난 전처, 내 잘못 없어" ('아빠하고')
- 타히티 출신 지수, 엄마 됐다…"사랑해 아들"
- "진심으로 죄송"...이영지, 세븐틴 도겸 해외 팬들에 사과한 이유
- 강경준 측 "상간남 피소 확인, 오해 소지 있어"
- '최연소 아나 출신' 김수민, 둘째 임신 고백 "태명은 딸기"
- '밤에 피는 꽃' 이하늬, 돌변한 눈빛…포스터 메이킹 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