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너무 시끄러워"…배달전문점 불 지른 40대 영장

하수민 기자 2024. 1. 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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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배달전문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2분쯤 군포시 금정동 3층짜리 건물 1층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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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배달전문점 화재 현장.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배달전문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2분쯤 군포시 금정동 3층짜리 건물 1층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점포 내부에는 직원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재빨리 대피하면서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옥탑 등 이 건물 상층부에 있던 4명은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40여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자수 시 알린 위치로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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