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금지”

신주현 2024. 1. 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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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 서구청 앞에서 3년 넘게 이른바 '장송곡' 시위를 이어온 집회참가자들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서구청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데시벨 이상 재생하거나 청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은 재개발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2020년말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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