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세 독촉’ 불만 방화 50대 입건
송국회 2024. 1. 3. 22:06
[KBS 청주]청주 흥덕경찰서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5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세입자인 A 씨는 어젯밤 8시 15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상가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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