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영장 신청…계획 범죄 수사

이준석 2024. 1.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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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인이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6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도 계획범죄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KTX를 타고 충남에서 부산으로 왔고, 울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추적하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이 대표에게 휘두른 흉기는 지난해 구입하고 범행이 쉽도록 개조한 점, 지난달 13일 이 대표 부산 방문 때에도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과도 등을 압수하고 이번 범행과 관련한 증거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당원 명부 확인 등을 공식 요청했고, 각 당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백혜리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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