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영장 신청…계획 범죄 수사
[KBS 부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인이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6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도 계획범죄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KTX를 타고 충남에서 부산으로 왔고, 울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추적하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이 대표에게 휘두른 흉기는 지난해 구입하고 범행이 쉽도록 개조한 점, 지난달 13일 이 대표 부산 방문 때에도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과도 등을 압수하고 이번 범행과 관련한 증거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당원 명부 확인 등을 공식 요청했고, 각 당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백혜리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재명 습격범 구속영장…사무실·자택 압수수색
- [단독] 지하수도 ‘출렁’…일본 동·서 지진 모두 한반도에 영향
- 한동훈, 윤 대통령과 첫 대면…‘노인 비하 논란’ 사과 “다 제 책임”
- 침착함이 만들어낸 기적…전원 탈출 어떻게?
- ‘중위 연령’ 46세 시대…2024년 청년의 기준은?
- 지도 다시 그려야할 피해 현장…“흔들림, 동일본대지진에 필적”
- 학폭 가해 고교생 경찰 조사…강제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학폭 저질러
- 환자는 구급차에서 7~8시간 대기…이게 응급실 개선책?
- “온수 매트에 전기장판 올렸다 불”…잠자던 부부 참변
- ‘밑 빠진 독’ 뽑기형 아이템, 확률까지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