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배달도시락 업체 영업정지·과태료

김호 2024. 1.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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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해 발생한 배달도시락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판매한 모 배달도시락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백 8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업체의 배달 도시락을 먹은 광주와 전남 지역 공장 근로자 등 4백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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