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미뤄

안승길 2024. 1. 3.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 이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기존 국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해 다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늘렸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