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압수수색…민주·국힘에 당적 확인
[KBS 대전]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김 씨가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상자에 담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장소는 김 씨의 충남 아산 사무실과 자택, 두 곳으로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범행 동기 밝혀졌나요?) …."]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이 대표를 찌른 흉기를 직접 개조한 것으로 미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 씨가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다며 주말에도 사무실을 열 정도로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좋으신 분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고…."]
다만,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월세 50만 원을 반년 넘게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사무실에서도 은행에서 도착한 내용증명 안내문 등 생활고에 시달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부동산 건물 임대인/음성변조 : "임대도 없고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면 (지난해) 연말쯤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다."]
경찰은 제1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만큼,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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