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다 공항 비행기 충돌…해상보안청 조종사 과실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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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충돌 사고가 해상보안청 조종사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선 2일 삿포로시 신치토세공항을 이륙한 일본항공 516편은 오후 5시50분께 하네다공항의 시(C)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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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충돌 사고가 해상보안청 조종사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내 철도·항공·선박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토교통성 산하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국토교통성이 이날 공개한 하네다공항의 관제관과 사고를 일으킨 두 조종사 간의 교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상보안청 항공기엔 활주로에 진입해도 된다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문이 공개한 교신 기록을 보면, 비행기의 이착륙을 관리하는 관제관은 2일 오후 5시43분2초께 일본항공 여객기에 “활주로에 진입하라”, 1분 여 뒤엔 “착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항공의 조종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제관의 지시를 복창하며 비행기를 움직였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엔 오후 5시44분11초에 “활주로 정지위치까지 지상주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뿐이다. 이 교신이 오간 뒤 충돌이 이뤄지기까지 관제관과 두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눈 교신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활주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관제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록 내용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충돌의 책임은 공항 관제관의 지시를 어기고 기체를 활주로에 진입시킨 해상보안청 항공기 쪽에 있게 된다. 국토교통성 역시 일본 언론에 “기록만 본다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에게 (활주로에) 진입해도 된다는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선 2일 삿포로시 신치토세공항을 이륙한 일본항공 516편은 오후 5시50분께 하네다공항의 시(C)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다. 일본항공 여객기의 승객·승무원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6명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일본항공은 “관제관에게서 착륙 허가를 받고 (조종사가) 이를 복창한 뒤 활주로에 진입해 착륙을 위한 (기체) 조작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운수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일본 경시청도 별도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교신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이뤄질 조사와 수사는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왜 관제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활주로에 진입했는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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