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흉기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곽우석 기자 2024. 1.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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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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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상태다.

김씨에 대한 '당적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경찰은 당적 여부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했다.

여야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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