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6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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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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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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