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통째로'...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구속 기소

곽우석 기자 2024. 1. 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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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전 직원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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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전 직원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공모한 협력업체 A사 전 직원 방씨는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와 방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CXMT는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성장해 한국과 미국 등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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