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분당선 무임승차’ 338억 손실 보상해야”

박진영 2024. 1. 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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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된 뒤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 약 338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약속한 5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2016∼2020년 무임승차 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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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 재협의 의무 위반”

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된 뒤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 약 338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정부가 2005년 맺은 사업 실시 협약엔 “개통 후 5년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약속한 5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2016∼2020년 무임승차 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무임 수송을 전액 유료화 하는 내용의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유료 전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부가 예상 운임 수입에 대해 재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원고가 무임승차와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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