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학대 당하는 영아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김향미 기자 2024. 1.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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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
위기 임신부, 익명 출산 지원
살해·유기 땐 ‘일반죄’ 적용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육아정책 Brief(브리프)-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에는 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영아학대 및 영아 유기 관련 공공·민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영아유기죄·영아살해죄 규정 폐기’ 순으로 예방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브리프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의 도입(35.9%)과 더불어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28.3%), 경제적 지원 강화(28.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기·취약 가구에 우선해 지원할 정책으로는 임신·출산 지원 강화(47.8%), 자녀(영아) 돌봄 지원 강화(25.0%), 주거 안정 강화(10.9%), 사회적 인식 개선(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호출산제가 (법에서 정한 상담 과정 등을 통해) 위기·취약 가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기·취약 가구가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두 제도 관련 예산은 52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협의체가 각각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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