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드론 적발

제주방송 김동은 2024. 1.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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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이 탐지됐습니다.

경찰의 현장 탐문 결과, 이 드론은 인근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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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이 탐지됐습니다.

경찰의 현장 탐문 결과, 이 드론은 인근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지난 2021년 11월 안티드론 시스템이 도입돼 운영중이고,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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