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하면 자른다"…강요에 성희롱까지

김형래 기자 2024. 1.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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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그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가해 임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는데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퇴사하며 B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징계 요청 취하를 압박한 사실만 인정돼 최저 징계인 견책을 받고 다른 지역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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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그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가해 임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는데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3월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일하던 A 씨는 직속 상사인 본부장 B 씨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남성 직원과 결혼하라는 강요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성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B 씨/가해자 (당시 본부장) : 음양 궁합이 잘 맞아, 뭔 얘긴지 알지? 이게 친밀한 기능이 있을 수 있어.]

'두 달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B 씨/가해자 (당시 본부장) : 만약에 5월달 내로 결혼 못 하면 다 모가지야, 어? 뭔 얘긴지 알지? 다 모가지야 너네 다. 알았어?]

강요에 각서를 쓴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계속 사무실에서 위축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야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왜 그래'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A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퇴사하며 B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 2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성 비위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소관 사단법인들은 공직 유관 단체지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B 씨는 징계 요청 취하를 압박한 사실만 인정돼 최저 징계인 견책을 받고 다른 지역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외부 자문 결과 시효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건 이후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B 씨는 시효가 지나 부당한 징계였다며 되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종갑)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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