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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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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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에 흉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 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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