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허윤수 2024. 1.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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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오후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그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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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오후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그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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