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 했다"…이재명 기습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남성, 김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혼자 저지른 단독범행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쇼핑몰에서 구입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기 쉽도록 모양을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또, 주소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가 울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증거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씨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측 협조를 받아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이재명 #피의자 #압수수색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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