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혐의
김준호 기자 2024. 1. 3. 20:3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7시35분쯤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오후 11시 8분쯤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 집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PC와 노트북, 과도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김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 범행 전인 지난해 흉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점, 흉기 손잡이 등을 변형해 개조한 점 등을 통해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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