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17명 성추행한 40대 남성…풀려난 뒤에도 상습 범행

홍유진 기자 2024. 1. 3.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7명을 성추행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또다시 10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석방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다가 지난해 12월7일 목격자 신고를 통해 현행범 체포돼 결국 구속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던 중 추가 범행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7명을 성추행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또다시 10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기습 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목격자 신고로 충무로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음날인 10일 풀려났다.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석방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다가 지난해 12월7일 목격자 신고를 통해 현행범 체포돼 결국 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여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