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가 낸 42억 손배소에서 승소

이혜미 2024. 1.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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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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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압류 결정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전 소속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 소속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조선생존기' 촬영 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전 소속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점을 들어 배상액인 53억여 원을 전 소속사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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