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 남편 가혹행위 시달리다 숨진 여성‥유족 "군은 왜 처벌 안 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남편의 가혹 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참혹한 사연, 많은 분들이 어제 보도를 보시고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 김 모 씨, 2년 여전에 불법 영상을 유포해서 강제 전역을 당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당시 군이 왜 엄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회로 내보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30대 여성 임모씨,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지만, 지인에게는 이따금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는 하소연했습니다.
[임 모 씨 지인]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하고 자기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고‥"
심지어 남편 김씨가 아내의 지인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 모 씨 지인] "남편(김 씨)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저는 자주 안 만났어요."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남편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 군복을 벗었습니다.
당시 군은 감찰을 벌이긴 했지만 형사처벌은 커녕 추가 조사 없이 강제전역 조치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거 였다면 중범죄인데 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정민/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자기는 동의하에 올렸다고 징계 절차에서 얘기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수사 의뢰했어야 맞지 않느냐‥"
유족들은 남편 김씨가 전역조치를 당한 뒤 생계가 곤란해지자 아내를 옥죄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보았다"며 "대신 김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임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분석에 들어갔으며, 군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임관호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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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임관호 / 영상편집: 문명배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08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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