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2024. 1. 3. 20:30
-권익위,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 코레일·SR에 제도개선 권고-
변차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레일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1매분의 마일리지만 적립해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따로 신청해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동행자가 직접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코레일 누리집과 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상시 기재하고, 유아·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SR에 대해서는 열차 지연 시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 표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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