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6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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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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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피습 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여 동안 경정맥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 씨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과도와 칼갈이(일명 야스리),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 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 당적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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