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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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에게 당적을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당원 명부에서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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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3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지검에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25명은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에게 당적을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당원 명부에서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이 중요하다고 봤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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