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급습 60대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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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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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 부산경찰은 충남 아산 배방읍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5~6명이 자택과 사무실에서 범행 증거 자료와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한 증거 등을 수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이다.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여야에 각각 김씨에 대한 당적 확인 요청을 한 상태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열상(찢어진 상처)이 아닌 자상(날카로운 물건 등에 찔린 상처)을 당했다고 밝혔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이 대표에게 당분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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