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배한글 2024. 1.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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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지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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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넘겨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회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지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김씨가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며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소 세후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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