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금지”
신주현 2024. 1. 3. 20:24
[KBS 대구]대구 서구청 앞에서 3년 넘게 이른바 '장송곡' 시위를 이어온 집회참가자들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서구청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데시벨 이상 재생하거나 청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은 재개발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2020년말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일본 노토 반도 강진으로 한반도 지하수 1미터 ‘출렁’
- 주7일 근무 월 202만 원…“대놓고 노예 구하냐” [오늘 이슈]
- 또래 고교생 집단폭행…강제 전학 가서도 또 학폭
- 우리도 지진해일 피해 경험…1983년·1993년 기록 보니 [오늘 이슈]
- [단독] “독도 영유권 분쟁” 국회서 언급한 신원식의원…당시 국방부차관은 “분쟁 가능성 지
- 중국 아나운서 “일본 강진은 인과응보?”…부적절 발언 ‘업무 정지’
- 위내시경으로 찾은 ‘용종’ 떼어내면 안심? [박광식의 닥터K]
- 요금 자꾸 올리더니…美 OTT 스트리밍 해지 늘어 [오늘 이슈]
- “셀프발치 후 임플란트 하면 보험금 지급 불가”…치과보험 유의사항
- 빙하가 녹으면? 2050년 인천, 뉴욕·시드니보다 더 많이 잠긴다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