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으로 빼돌려…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기소

김유진 기자 2024. 1.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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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협력업체 직원이 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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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전 직원 방모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협력업체 직원이 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와 방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XMT는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회사로, 김씨 등으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제품 개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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