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세종=심우일 기자 2024. 1.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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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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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액은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34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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