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2천 횡령한 간 큰 관리사무소 경리의 최후

하수민 기자 2024. 1. 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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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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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는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허위 영수증 첨부 등 수법으로 총 454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모 은행 지점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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