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권익위 고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공언련은 지난 2일 오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들 매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작 보도의 확산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크게 기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뒤늦게 알려지자, 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해 이들 언론사를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 처분 후, 작년 12월 뒤늦게 이들 매체는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심의 신청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나,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들 매체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 여론조작 이슈는 순식간에 실종됐다”며 “이들의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공언련이 심의 신청한 사실도 예외없이 유출됐다. 뉴스타파 PD를 자처하는 인물이 공언련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신청 경위를 취조하듯 질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 신고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공언련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내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금일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정원이지만 현재 7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여권 추천, 3명이 야권 추천 위원들로 여야 4대 3의 구도다.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최근 불거진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설치, 제보자 색출 중단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8일로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도 무산될 경우 지속적으로 임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류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중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며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이날 방심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퇴 또는 해촉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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