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김유진 기자 2024. 1.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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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충남 아산에 위치한 김씨의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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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충남 아산에 위치한 김씨의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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