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살인미수 혐의

김동식 기자 2024. 1.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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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김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3시간30여분만에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손잡이를 포함해 17㎝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난 민주당 당원이다.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면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일정 파악 등을 위해 입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변형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열차표를 구입,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한 뒤 울산으로 갔다가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 이 대표 방문 일정에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과거 행적도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여야 중앙당을 통해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흉기와 둔기 등을 발견, 압수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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