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땐 세수 3년간 4조 감소”

채명준 2024. 1.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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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3년간 4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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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투자자 2.5%에 불과
양경숙 의원 “정부, 세수 포기 자처”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3년간 4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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