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금지에 “불임 사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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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에서 도심의 흉물이 된 비둘기.
먹이를 줘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법적으론 올해 말부턴 먹이 주는 걸 금지할 수 있게 됐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이 "굶겨 죽이려는 거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육교 밑이 뻥 뚫려 있습니다.
부착돼 있던 철판이 10여 년간 쌓인 비둘기 배설물에 부식돼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음식쓰레기를 쪼아 먹거나 거리 곳곳을 점령한 비둘기,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윤도연 / 서울 노원구]
"지나갈 때 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더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김교빈 / 서울 은평구]
"(비둘기) 너무 많은 데 지나가면. 진짜 부딪힐 것 같고."
지난 2009년 도심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멧돼지처럼 포획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야 관련법이 개정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가 올 12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이 적지 않은데다 지자체별로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조사한 결과 도리어 개체 수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도 도심 비둘기에게 먹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교금 /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매게 된다. 이번 야생생물법은 그야말로, 야생생물아사법이다."
불임 사료를 주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섭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강 민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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