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최진경 2024. 1.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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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A씨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 피의자 > "(범행 이전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 (전자발찌 차고 왜 또 범행하신 거예요?) …."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A씨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이곳 노래방에 숨어 있던 남성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고장 나는 등의 이상은 없었고, 해당 남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외출금지 시간은 범죄를 막는 것과는 무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전자발찌 #성폭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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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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