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법 추가 유예 촉구…"폐업·실직 부작용 발생 우려"

신익규 기자 2024. 1. 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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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제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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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제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협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일 국회에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중대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법 2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 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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