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암 치료비, 빚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금 3800만원 횡령 공무원, 불구속 송치

최다인 기자 2024. 1. 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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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8급 공무원인 30대 A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해 12월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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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8급 공무원인 30대 A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횡령 사실을 구청에 먼저 알렸고, 구청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해 12월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장 역할을 했다며, 횡령한 공금을 모친의 암 치료비와 가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A 씨는 횡령액 중 2800여만 원을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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