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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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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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CXMT는 설립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빠르게 성장해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김씨와 방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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