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안태훈 기자 2024. 1. 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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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씨는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씨는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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