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안태훈 기자 2024. 1. 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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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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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씨는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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