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 횡령한 직원 징역 1년 6개월

이수민 2024. 1. 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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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오늘(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45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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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오늘(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45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천만 원이 변제됐을 뿐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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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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