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고 폭행까지…동료 숨지게 한 30대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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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동료들이 최대 징역 10년 등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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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동료들이 최대 징역 10년 등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달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8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 등 3명과 함께 건설일용직으로 일했는데 A 씨가 팀장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 현장을 지정해주는 등 일과 관련해 종속된 관계로 지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는 A 씨 등에게 실수를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등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각종 가혹 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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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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