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고 폭행까지…동료 숨지게 한 30대 등 중형 선고

배지현 2024. 1. 3.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동료들이 최대 징역 10년 등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동료들이 최대 징역 10년 등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달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8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 등 3명과 함께 건설일용직으로 일했는데 A 씨가 팀장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 현장을 지정해주는 등 일과 관련해 종속된 관계로 지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는 A 씨 등에게 실수를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등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각종 가혹 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보다 5살 어리고 지시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한 것도 모자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