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행사 방해하나..시간끌기 의혹에 與 "저열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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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거듭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쌍특검법 이송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당초 쌍특검을 지난해 연말 긴급이송해 연말연초 쌍특검 이슈를 띄우려던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면서 이슈화 시점을 놓치자, 되레 해당 법안 이송 지연으로 거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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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 발표에 이송 지연
쌍특검 이슈화 노린 민주당, 전략 수정 의혹
여권 "총선용 악법인 쌍특검, 이송마저도 정략적 이용"
[파이낸셜뉴스] 야권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거듭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쌍특검법 이송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당초 쌍특검을 지난해 연말 긴급이송해 연말연초 쌍특검 이슈를 띄우려던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면서 이슈화 시점을 놓치자, 되레 해당 법안 이송 지연으로 거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던 지난해 12월 28일 당일 정부에 긴급이송 예정임을 통보했으나, 이날까지도 결국 이송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자구 정리 등을 위해 통과된 날의 해당 주간을 넘겨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에 이송되는 것이 관례다.
긴급이송의 경우,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등과 같이 1월 1일과 같은 특정 시점에 즉시 시행이 필요해 적시 공포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상황에도 국회는 긴급이송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쌍특검법도 당일 긴급이송을 추진해 매우 이례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이 쌍특검법을 주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긴급이송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12월 29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거부권 행사 천명은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기획한 악법인 쌍특검 이슈를 빨리 털고, 새해부터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집중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조치였다는게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방침에 갑자기 국회는 당일 이송은 어렵다고 하면서 같은해 12월 29일 오후 2시까지 이송하기로 재통보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그러나 국회는 또다시 같은해 12월 29일에도 이유없이 이송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1월 2일에도 쌍특검법 이송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무회의는 일정 연기를 거듭했다. 여권에선 쌍특검법이 오는 4~5일에 이송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월 2일에도 이송 클릭만 눌러도 되는 데 국회의장이 자리를 피한다는 말이 돌았고, 결국 쌍특검법은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은 쌍특검을 긴급이송으로 연말연초 연휴 쌍특검을 이슈화하려다, 즉각적인 거부권 천명에 양치기 작전에 돌입해 거부권 훼방을 한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저의가 그러하다면 이는 오로지 총선용 악법인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이송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저열한 꼼수가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이는 쌍특검법이 총선용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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