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발치 후 임플란트 하면 보험금 지급 불가”…치과보험 유의사항
[앵커]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해 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요즘 출시되어 있죠.
특히 고령화 시대인 요즘 치아보험 가입자도 많이 늘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발치를 누가 했는지 등 잘 따져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 회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치아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치아가 흔들려서 집에서 스스로 뽑은 뒤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 약관에 "치과 의사의 발치 진단을 받고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로 적혀 있는데 진단 없이 스스로 치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치료받은 임플란트나 크라운, 브리지 등 보철물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영구치'에 대한 보철치료, 그리고 '영구치·유치에 대한 보존치료'라고 보장 대상을 한정해서입니다.
이 밖에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치아보험 약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 보험도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의 경우 간병인을 지원받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간병인을 부른 경우 하루 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입원 일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보험금의 경우 약관이 정하는 수술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해 또는 질병 입원 일당도 입원 목적이 직접적으로 상해나 질병이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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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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