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구속기소

방극렬 기자 2024. 1.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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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A사 전 직원 방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당시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기술을 비롯해 8개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김씨 등 일당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방씨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인력 등 실무자들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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